[인천=박용근 기자]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배가 내려진 50대 남자가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16일 A(52)씨를 현조건조물 방화혐의로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6일 오전 4시28분경 인천시 부평구의 자신이 빌라 2층에 불을 질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10여분만에 진화됐다.
이날 불로 빌라 2층이 모두 전소돼 소방서 추산 300여 만원상당의 재산피해를 내고 진화됐다.
이 불로 한밤중에 주민 10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으나 다행이 인명피해는 없었다.
A씨는 검찰에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2건의 수배가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