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마약조직 범죄부(부장 강충식)는 다음달 1일부터 6월30일까지 3개월간을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으로 설정, 시행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이 기간 동안 자수한 마약류 투약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형사처벌을 지향하고 전문치료기관에서 치료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또 마약류 투약자의 가족이나 보호자, 의사나 소속학교 교사가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이 자수한 것에 준해 처리된다고 검찰은 덧붙였다.
대상은 히로뽕 대마초 등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에 규정된 마약류 튜약자와 시너 본드 부탄가스 등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규정된 환각물질 흡입자다.
해당자는 전국 검찰청이나 경찰서에 직접 출두하거나 전화 또는 서면을 통해 자수할 수 있고 가족과 보호자 등이 신고한 경우도 자수에 준해 처리된다.
검찰은 단순 투약자에 대해서는 기소유예와 불입건 등 관대히 처분하고 전국 24개 국.공립 전문치료기관에 입원시킬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