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채무 변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가의 자전거를 절취한 30대 남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19일 A((30. 중고차 업)씨를 절도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30일 밤 9시경 B(51. 건설업 인천시 연수구 옥련동)씨가 채무 변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찾아가 B씨의 아들에게 채무 변제를 요구하며 집 안으로 들어가 1820만원 상당의 자전거 2대를 끌고 나와 이를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