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유한태 기자]7·30 재보궐 선거에서 광주 광산에 출마한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후보가 재산 축소신고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인터넷 언론‘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권 후보는 자신과 배우자의 총재산이 5억8000만원이라고 선관위에 신고했다. 재산 중 충북 청주의 7층짜리 빌딩 내 상가 3곳이 배우자 남모씨의 명의라고 했다.
그러나 ‘뉴스타파’는 남씨가 대표이사로 지분의 40%를 소유한 부동산 매매업체 ‘스마트 에듀’는 이 건물 내 상가 7곳을 소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권 후보는 남편이 보유한 이 법인의 주식 8000주의 액면가(4000만원)만 선관위에 신고했다고 보도했다. 또 경기도 화성 동탄 신도시에 있는 40층짜리 주상복합 빌딩의 상가 및 오피스텔 소유도 축소해 신고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권 후보 측 관계자는“급하게 재산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미처 챙기지 못한 불찰이었다”며 “현행 선관위 신고 절차와 규정을 따랐을 뿐 재산 축소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뉴스타파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