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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비선라인" 가동 공방

김부삼 기자  2007.03.29 19: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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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의 측근인 안희정씨가 지난해 10월20일 중국 베이징에서 북한 리호남 참사를 만난 것은 청와대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대북정책 '비선라인'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한나라당은'비선조직'을 통한 대북정책은 용납할 수 없는 것이라며'동네정치'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열린우리당 역시 정부와의 채널이 약해지면서 당내 대북정책이 우왕좌왕하고 있다며 당혹스러운 모습이다.
◆한나라당, '가족정치. 동네정치' 맹비난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는 29일 최고위원회에서"지금 북쪽과 접촉하고 있다는 안희정 씨는 민간인에 불과하다"며"이런 사람을 통해 국가의 중대사를 추진한다는 것은 '가족정치' '동네정치'의 극명상을 표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북정책은 투명성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언론 보도처럼 북핵이 폐기되기 전에 밀사를 보내 남북정상회담을 구걸하는 구태가 반복돼서는 안된다"고 꼬집었다.
권영세 최고위원도"한나라당이 무조건 남북정상회담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며 "이제 더이상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애매하거나 이상한 태도를 취하지 말고 공개적인 논의를 거쳐 남북정상회담이 타당한지, 타당하다면 의제는 어떤 것으로 해야 될지, 방식은 어떻게 해야 할지 공개적인 장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경원 한나라당 대변인도 이날 현안브리핑에서 "밀행적 정상회담 추진은 대선용 정치 이벤트"라고 강력 비판했다.
나 대변인은 또 "국민들의 눈과 귀를 속이면서 밀행적으로 추진되는 대북접촉과 그 성과물로서 이뤄지는 정상회담은 남북문제를 푸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따졌다.
나 대변인은 이어 "그간 있었던 남북정상회담 추진 내역을 낱낱이 공개하고 지금부터라도 절차를 투명하게 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그 첫번째 조건이 이해찬 전 총리의 방북 행적과 역할. 자격. 대북지원 약속 내역 등을 숨김없이 밝히는 것"이라고 공세를 취했다.
◆이화영 "비밀접촉 비난은 적절치 않다" 반격
열린우리당은 안씨가 대북채널로 가세했다는 사실에 당황해하면서도 직접적인 언급은 삼가고 있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청와대의 비선조직 가동에는 비판적인 시각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일각에서는 이화영 의원 등 일부 의원이 대북채널에 가담하면서도 당과 공유하지 않는 사실에 불쾌하다는 표정이다. 열린우리당 한 초선의원은 "(대북정책을) 당에서 이야기 안 하고 뭐하는 것이냐"며 "우리당 의원 중에 튀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그러나 안씨와 함께 북한 당국자를 접촉했던 열린우리당 이화영 의원은 "북측에서 비공개로 하길 원하는 것을 공개해 갈 수는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 의원은 "대통령께서 남북관계가 꽁꽁 얼어붙은 상황에서 진위를 파악해 보라 지시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면서 "외교는 비밀이 많기 때문에 (비밀접촉을)비난한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반론을 펼쳤다.
통합신당추진모임 양형일 대변인은 "대북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대북정책의 비밀성을 감안하더라도 사조직을 활용하거나 지나치게 베일에 가려 국민을 혼란케 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이재정 통일부 장관이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통일부에 신고하지 않고 북측 인사와 접촉한 안희정 씨에 대해 "남북교류협력법에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
법대로라면 작년 10월 통일부에 사전 혹은 사후 신고없이 중국 베이징에서 북한 리호남 참사와 만난 안희정씨는 남북교류협력법을 위반한 것이 분명해 보이지만 통일부 장관이 나서 안씨에게 면죄부를 준 셈이다.
이 장관은 "안희정씨는 (핵실험직후) 남북관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북한의 진의를 알기 위해 접촉했다. 남북간에 여러 형태의 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문제삼지 않는 이유를 설명했다
무엇보다 안씨의 위법사안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현재 남북교류협력법 시행령에 따르면 안씨의 경우 신고없이 북한 주민을 접촉한 행위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그렇지 않아도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던 남북교류협력법 상의 처벌 규정을 사실상 사문화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