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기초노령연금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이른바 '노인 3법' 이 29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노인3법' 모두를 원안대로 가결해 전체회의로 넘겼다. 이 법안들은 30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다음달 2일 본회의 처리 절차를 밟게 된다.
'노인3법' 은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사립학교법에 발목이 잡혀 법사위에 표류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3월 국회에선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더 내고 덜 받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연금보험료를 현행 소득의 9%에서 2009년부터 매년 0.39%씩 올려 2018년 12.9%까지 인상하고 수급률은 평균소득의 60%에서 50%로 낮추는게 골자다. ▲기초노령연금법안은 내년 1월부터 만 70세 이상 노인 노인 60%에게, 같은 해 7월부터는 65세 이상 노인 300만명에게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 월소득의 5%(8만9000원)를 지급하는 것이 주내용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내년 7월부터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을 앓고 있는 노인들에게 수발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정치권에서는 '노인3법' 모두 무난하게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만큼 본회의 통과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점치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국민연금법과 기초노령연금법에 대해서는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것으로 알려져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