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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 입사때 나이 제한 금지

김부삼 기자  2007.03.30 07: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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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뽑을 때 나이 제한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또 2010년부터는 퇴직이나 해고, 승진, 임금 등에서도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이 금지될 전망이다.
노동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령자고용 촉진법 개정 법률안' 을 30일자로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오는 6월 국회 통과 후 1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고 채용할 때 연령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되며, 이를 어길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또 2010년부터는 임금과 복리후생, 교육·훈련뿐 아니라 승진, 퇴직, 해고, 배치 등 모든 고용단계에서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이 금지된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 이외의 기준을 적용해 특정 연령집단에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간접차별도 금지된다.
다만 근속기간에 따른 임금 등 차등 지급이나 정년 설정, 특정연령 집단의 고용촉진 조치, 진정직업자격(해당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격이나 요건) 등은 연령차별 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기업 상당수가 연공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과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노동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단계적 도입을 택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영계는 "노동시장 기반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른 규제적 시책의 도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경총 관계자는 "연공서열 구조가 보편적인 한국적 여건에서 연령차별 법제화는 시기상조"라며 "기업들의 부담을 줄이는 대책은 마련되지 않은 채 밀어붙이기 식으로 대책이 추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