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대로와 한강철교 인근의 소음 원인에 대한 책임 여부를 놓고 벌여온 아파트 주민들과 서울시, 철도공단 사이의 분쟁이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올림픽대로와 한강철교 인근 Y아파트 주민들이 1998년 8월 입주 이후 차량, 열차운행 횟수 증가에 따른 소음으로 주거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2월 서울시와 한국철도시설공단에 1억200만원을 배상토록 결정했다.
그러나 서울시와 철도시설공단 측은 환경분쟁조정위의 배상 결정이 부당하다며 최근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시는 소장에서 "노들길과 올림픽대로는 1986년 개통된 데 반해 이 아파트는 98년 8월 완공돼 주민들이 입주했고 해당 구청이 소음방지대책 수립을 조건으로 주택사업계획을 승인했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이어 "도로는 고도의 공공성을 가진데 반해 주민들은 피해를 용인하면서까지 입주했으며, 원고가 소음저감과 피해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분쟁조정위의 결정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철도공단 측도 "철도공단은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책임만을 맡고 있으며 열차운행의 주체가 아니다"며 "환경오염의 원인자는 '철도 운영자' 인 한국철도공사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에서는 도로나 철도가 개통된 이후 아파트가 신축됐다 하더라도 차량 증가 등으로 인해 소음도 측정 결과 야간 소음도는 76㏈로 나타나 수면장애 등 피해 기준(60㏈)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으며 소음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다면 관리 주체인 서울시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적극적으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비슷한 소음 피해에 시달리는 한강변 아파트 주민들의 배상 신청이 잇따를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