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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시험 '국가유공자 가산점' 7월부터 축소

김부삼 기자  2007.03.30 08: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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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공무원 시험에서 국가유공자 가족(자녀·배우자)에게 주는 가산점 비율이 올 하반기부터 10%에서 5%로 줄어든다.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 및 가족의 채용시험 가점제도를 개정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 29일 공포돼 7월1일부터 실시하는 공무원 시험부터 관련 규정이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국가유공자 본인과 전사·순직한 국가유공자 유족(순국선열·전몰군경 유족과 5·18 희생자 유족)에 대한 10%의 가점 비율과 전체 합격자 가운데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이 30%를 넘어서는 안된다는 '합격 상한제' 는 그대로 유지된다.
이에 따라 국가유공자 가족에게 부여되는 가산점 비율이 과목별로 만점 대비 기존 10%에서 5%로 축소되고 ‘공무원으로서 최소한의 능력과 자질을 구비한 국가유공자를 선발한다’는 취지에 따라 시험 과목 중 4할미만(100점 만점에 40점 미만) 득점자에게 부여해오던 가점도 없어졌다.
이번 법률 개정은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2월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 가족 등에 대한 공무원 채용시험 가점제도가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보훈처는 각종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합격하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 가족 등을 개정안 이전에 비해 3분의 1정도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