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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檢, “유대균, 양회정 등 자수하면 불구속 수사”

장남 유대균씨, 부친 사망 사정 참작…“도피조력자 7월말까지 자수할 경우선처”

박용근 기자  2014.07.25 16:4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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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박용근 기자]‘세월호’ 실소유주인 유병언(73·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을 검거하는데 실패한 검찰이 유 전 회장과 장남 대균(44·지명수배)씨의 도피를 도운 조력자들을 조건부로 선처할 뜻을 내비쳤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유 전 회장 부자(父子)의 도피를 도운 양회정(56)씨와 김명숙(59·여)씨, 박수경(34·여)씨가 이달 말까지 자수할 경우 불구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양씨는 유 전 회장의 운전기사로 도주 차량을 운전하는 도피를 도운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유 전 회장이 송치재휴게소 인근 '숲속의 추억' 별장에서 은신할 것에 대비해 통나무 벽 안에 이른바 '비밀 공간'을 만드는 등 도피에 적극 가담한 의혹이 짙다.

일명 '김엄마'로 불리는 김명숙씨는 금수원 안에서 유 전 회장의 도주 작전을 총지휘하는 등 도피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구원파 내 평신도어머니회 간부로 강경파로 분류된다. 이재옥(49·구속기소) 헤마토센트릭라이프재단 이사장이 구속되자 금수원 안에서 전체 상황을 컨트롤하고 보고받으며 도주 작전을 총지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엄마' 신명희(64·여)씨의 딸 박수경씨는 대균씨의 도피를 도운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박씨는 태권도 유단자로 알려졌으며 대균씨의 수발을 들며 지근거리에서 도피를 돕고 있는 것으로 검찰에 파악됐다.

검찰은 이와 함께 유 전 회장의 장남 대균씨와 차남 혁기(42)씨에 대해서도 자수할 경우 부친이 사망하고 모친이 구속된 사정을 고려해 참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