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정호 기자]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 밝혀내지 못한 유병언(73·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사망 시점과 사인은 검찰과 경찰의 몫으로 남았다. 하지만 삐꺽대는 수사당국이 과연 유 전 회장의 사인을 놓고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놓을지는 미지수다.
25일 검경에 따르면 ‘죽은 자가 말하는 진실’이라고 여겨지는 국과수 부검 결과는 유 전 회장이 왜 죽음에 이르게 됐는지를 판명하는 데 중요한 단서 중 하나가 될 뿐이라는 입장이다. 시일이 걸리겠지만 추가 수사를 통해 유 전 회장의 사인을 가려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법의학자들도 동감한다. 강신몽 가톨릭대 법의학교실 교수는 “사체 부검만으로 사인이 밝혀지지 않는다. 유 전 회장의 행적과 현장에서 얻은 단서를 함께 분석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숭덕 서울대 법의학교실 교수 역시 “정황상 추정할 수 있는 범위를 좁혀나가면 사인에 가까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워낙 초동수사가 ‘허점투성이’인 탓에 후속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 지에 대한 의구심이 큰 상황이다.
검경이 상대방의 숨은 의도를 의심하고 있는터라 ‘수사 공조’에 빈틈이 생길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게다가 검경에 대한 신뢰가 추락한 탓에 향후 수사 결과를 놓고서도 의문을 품게될 것이란 시각도 있다.
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초동대처를 잘못한 부분은 인정하나, 사인 규명과 연관 짓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도“언급할 사안이 아니다”라면서도“허술하게 수사해 사인을 밝혀내기 못했다고 지적한다면 (우리로서는) 억울하지 않겠냐”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