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세월호' 실소유주인 유병언(73·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부인 권윤자(71·구속기소)씨가 지난 22일 법원에 낸 구속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28일 구속집행정지 신청 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인천지법에 따르면 권씨의 변호인은 이날 오전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재욱)에 구속집행정지 신청 취하서를 제출했다.
권씨는 지난 22일 "남편의 장례 절차에 참여 하겠다"는 취지로 법원에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한 바 있다.
하지만 경찰청은 유 전 회장의 정확한 사인(死因) 규명을 위해 당분간 유족에게 시신을 넘겨주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권씨는 일단 지난 22일 법원에 낸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취소한 뒤 향후 시신을 인수하는 대로 구속집행정지 신청서를 다시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지법의 한 관계자는 "권씨가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취하한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구원파 창시자이자 유 전 회장의 장인인 고(故) 권신찬 목사의 딸인 권씨는 지난 2009년 8월 식품판매업체인 '㈜흰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기 위해 구원파 자금 29억5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0년 2월 자신의 남동생인 권오균(64·구속기소) 대표가 운영하는 건설계열사 '트라이곤코리아'에 구원파 자금 297억원을 교부해 손실을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