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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중풍 노인 보험 혜택

김부삼 기자  2007.04.03 08: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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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이 심한 노인에게도 보험혜택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내년 7월부터 만65세 이상 노인들을 상대로 수발급여 및 서비스가 제공된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정안을 재석의원 260명 중 찬성 255명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현행 건강보험료 외에 별도로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료는 2008년 건강보험료의 4.7%, 2010년 5.3%로 정해졌다. 2008년의 경우 직장 가입자는 월평균 2230원(동일한 액수로 사업주 부담), 지역 가입자는 2160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
재원은 보험료(50%)와 정부지원액(30%), 이용자 본인부담금(20%)을 더해 조성되며 내년에만 1조8700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돼 있다.
따라서 기존 치매·중풍 노인이 요양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경우 월 70~300만원의 비용이 들었지만 식비를 포함해 최대 40만원이면 이용이 가능해진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년에는 노인 질환을 앓고 있는 16만명이 이 제도의 혜택을 받게 될 예정"이라며 "혜택을 받는 인원은 해가 갈수록 늘고 이에 대한 예산은 국고를 통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치매노인 36만명 등 수발을 요하는 노인이 60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또한 법안은 관리운영기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고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와 의료수급권자의 자격관리, 보험료의 부과 및 징수, 등급판정위원회 운영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 등 주요업무의 대부분을 공단에 위임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제도 운영에 필요한 2200여명의 간호사와 사회복지사를 새로 뽑아서 교육하는데만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법 제정에 따른 세부 법안을 만들고, 전국적 단위로 준비를 하기에는 벅찬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