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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선거UCC 단속기준은?

김부삼 기자  2007.04.03 09: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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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 기간 특정 후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퍼뜨리거나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UCC(사용자제작콘텐츠)를 게시, 유포하면 형사처벌된다.
서울중앙지검은 2일 17대 대통령 선거 기간 사용자제작콘텐츠(UCC) 등을 이용한 사이버 선거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사이버 선거범죄 대책본부 및 수사센터' 개소식을 열고 선거 UCC 등의 단속 기준을 공개했다.
검찰의 사이버 선거범죄 주요 단속 대상은 ▲단순한 지지모임이나 선거준비행위가 아닌 선거자금 모금이나 선거운동을 위해 팬클럽 결성 ▲팬클럽 홈페이지에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거나 상대 후보자를 비방하는 글 게시 ▲UCC가 특정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되거나 비방하는 내용일 경우(단순히 특정 후보자의 지지 또는 반대인 경우는 허용) ▲선거운동 기간 이전 단순한 의견 개진이나 의사 표시는 괜찮지만 특정 후보자를 지지, 반대하는 UCC를 게시하거나 다른 블로그, 홈페이지 등에 퍼나르는 행위는 처벌된다.
검찰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UCC 등이 발견되면 문제되는 내용을 삭제하도록 하고 사안에 따라서는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조해 IP추적, 압수수색 등도 병행할 방침이다.
또한 후보자의 지지도나 당락 등에 미친 영향이 크고 행위의 반복 횟수가 많을 경우, 행위가 악의적인 경우 등은 구속 수사할 계획이다.
대책본부는 신종대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가 본부장을 맡았으며 오세인 공안1부장과 이제영 첨단범죄수사부장이 반장으로, 두 부서의 검사 4명과 직원 25명이 반원으로 활동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