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회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부결과 관련, "국민연금 재정안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며 국민연금 제도의 조속한 개선을 촉구했다.
권오규 경제부총리와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은 3일 '국민연금법 개정안 부결에 대한 정부 입장' 을 통해 "국민연금법 개정은 기초노령연금법이 국회를 통과한 상황에서 반드시 함께 추진해야 할 과제인 만큼 국회의 보다 깊은 사려와 재고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지난 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기초노령연금법안은 통과됐지만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부결됐다.
관계부처 장관들은 "현재와 같은 '저부담-고급여' 의 연금구조 하에서 국민연금은 앞으로 40년 후면 고갈되게 된다"며 "2047년 이후에도 현재처럼 연금을 지급하려면 근로세대가 소득의 30% 이상을 연금보험료로 지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우리나라는 이미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젊은 연령층의 부담을 더 이상 증가시키기는 어렵다"며 국민연금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특히 국민연금법의 개정 없이 기초노령연금법만 시행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국민연금법 개정과 기초노령연금법안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다"며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 재정안정화를 꾀하는 동시에, 기초노령연금제도를 통해 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 이번 연금제도 개혁의 기본 목표"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당장 내년초(2008년 1월)부터 상당한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기초노령연금법만 시행되고 국민연금법 개정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결국 재정부담의 몫을 미래세대에게 남기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날 장관들은"기초노령연금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내년에 2조4000억원으로 시작해서 2030년에 19조원, 그리고 2050년이 되면 67조1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다음세대에 과도한 재정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기초노령연금법은 반드시 함께 처리되고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연금보험료를 현행 소득의 9%에서 2009년부터 매년 0.39%씩 올려 2018년 12.9%까지 인상하고 수급률은 평균소득의 60%에서 50%로 낮추는게 골자다. 기초노령연금법은 2008년부터 65세 이상 노인 중 하위소득자 60%에게 월평균 소득의 5%를 주도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