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한나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개헌안에 대한 대통령 국회 연설을 진행할 뜻을 분명히 밝혔다. 하지만 원내 제1당인 한나라당은 노 대통령의 국회 연설을 허용할 수 없다고 못을 박았다.
청와대 윤승용 홍보수석은"대통령의 개헌 발의도 헌법에 따른 것이고 국회연설도 헌법에 보장된 것인데 한나라당이 초헌법적 기관이냐"면서"그런 위헌적 태도를 버리고 대통령의 개헌제안을 진지하게 성찰하고 책임 있게 논의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윤 수석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우리 헌법 81조에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해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며 "대통령은 과거 2003년 4월2일에도 임시국회에서 국정연설을 한 바 있고 2005년 2월에도 취임 2주년 국정연설을 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의 합법적 권한 행사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한나라당의 태도야말로 위헌적 발상"이라며 "문서는 되고 연설은 안 된다는 한나라당의 발상, 또 헌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한나라당에 대해 한나라당은 초헌법적 기관인지 되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윤 수석은 또"국회의장실과 연설 일정을 협의중"이라며"일정이 잡히는 대로 국회 연설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연설은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당연한 권리이기 때문에 한나라당의 반대와 상관없이 추진하겠다는 의미다.
윤수석은 '한나라당이 반대해도 노 대통령의 국회 연설을 추진할 것인가' 란 질문에"아무튼 하고 싶다"며 "문서는 되고 연설은 안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대통령이 국회를 예우하고 존중하는 차원에서 국회연설을 하겠다는 것인데 오지 말라고 하는 것은 예의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앞서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노 대통령이 개헌에 대해서는 이미 방송을 통해 수차례 이야기를 했다"면서"원내대표단의 의견은 개헌안 발의 연설을 국회에서 허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며, 이 것은 확고한 인식"이라고 말했다.
그는"결국 국회 연설은 그 타당성을 강요하는 것일텐데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국정에 대한 의견표명은 대통령이 문서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문서로 해달라는 것이 우리의 의견"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개헌안이 발의되면 어차피 국회에서 토론이 이뤄질 것이므로 개헌안 연설을 구태여 구두로 할 필요 없이 문서로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