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검찰 청사서 현금-범인 맞교환"

김부삼 기자  2007.04.09 18:04:04

기사프린트

현직 검찰 수사관이 검찰 주차장에서 현행범에게 돈을 받고 곧바로 풀어 준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단속을 무마해주겠다며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서울 남부지검 수사관 배모씨(43)와 중간에서 브로커 역할을 하고 함께 돈을 챙긴 사설 용역업체 직원 곽모씨(43)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수사관 김모씨(34)를 같은 혐의로, 용역업체 직원 하모씨(46) 등 3명을 공갈 등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서울 남부지검 지적재산권 담당 수사관이었던 배 씨 등은 지난 2004년 중랑구 중화동의 가짜 명품 제조 공장을 단속한 뒤 매장과 공장 관계자로부터 천 3백만 원을 받아 챙기고 물품을 압수하고도 사건을 의도적으로 처리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