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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 대통령, "대북접촉 지시 문제없어"

김부삼 기자  2007.04.10 1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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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10일 측근인 안희정 씨의 대북접촉과 관련해 "성격상 대통령이 특별히 지시했으며, 이는 대통령의 당연한 직무행위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대북접촉 문제에 대해서 크게 대응할 만큼 문제가 크게 벌어진 것은 아니다"라며"결론부터 먼저 말하면 대통령의 당연한 직무행위 중에 속하는 일이고 그 범위 안에서 일어난 일이다. 그래서 정치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아무 문제가 없는 일이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지난날 북한과의 비공식 대화 통로를 개설하겠다는 이런 제안은 자칭 타칭으로 여러 사람으로부터 있었고 그 때마다 한번도 흘려보내지 않고 일일이 그것이 가능한지, 그리고 유용한지 다 확인했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또'이번에도 그 가능성과 유용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적절치 않다 생각해 중단한 것"이라면서 "결국 사실 확인과 탐색 과정에서 중단된 것이지 그 이상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특히"소위 협상이라는 것조차도 없었다"면서 "이는 대통령의 정치 행위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라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 대통령은 아울러 "법적으로 굳이 문제를 삼는다면 민간인이 제3국에서 북한 사람을 접촉했다는 것이 문제가 될지 모르겠는데, 어떻나. 사전 신고해야 되는 건가"라고 이재정 통일부장관을 향해 물었다.
노 대통령의 질문에 이 장관이 "사전 또는 사후, 사후의 경우는 일주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고 대답하자 노 대통령은 "사후 신고도 가능한 일이고 이건 성격상 대통령이 특별히 지시한 것이기 때문에 사전 신고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방북 사전신고와 사후신고를 묻는 노 대통령의 질문과 이 장관의 대화가 오간 뒤 노 대통령은 "성격상 대통령이 특별히 지시한 것이기 때문에 사전 신고할 것은 아니라 생각한다"며 "법적으로 그렇게 정리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투명성 얘기를 하는데 투명성이라는 것은 국민에게 어떤 이해관계가 생기는 그런 중요한 국가적 결정이 있을 때 그 결정과 과정을 투명하게 하는 것이지 아무 일도 없었다. 공개할 아무 것도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여러분, 이런 문제는 조금 유의해서 관리해 주기 바라고 투명성 문제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