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윤재윤)는 11일 '법조브로커' 김홍수씨(58.수감중)로부터 사건 해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기소된 민오기 총경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김씨가 2005년 1월 중순경 피고인에게 3천만원을 줘 피고인이 이를 받았다는 내용의 피고인 자백 진술과 여러 정황으로 미뤄 피고인이 김 씨로부터 3천만원을 받은 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으로서 10년 이상 성실하게 근무한 점과 이 사건으로 인해 이미 사회적 평판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된 점등에 비춰 원심이 정한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며 검사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민씨는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장으로 재직하던 2005년 1월 김씨로부터 '박모씨의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이름이 거론되지 않게 해 달라' 는 청탁과 함께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