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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관이 제이유서 1억대 금품 수수

김부삼 기자  2007.05.18 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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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유그룹 불법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최재경)는 18일 정보 제공을 대가로 주수도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서울중앙지검 수사관 김모씨(6급)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4∼2005년 공정거래위원회나 금융감독원 등 관계 기관에 제이유의 다단계 사업과 관련한 각종 정보를 알아봐주는 대가로 주씨로부터 1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평소 넓은 인맥을 활용해 제이유의 다단계 사업과 관련한 공정위 등의 움직임을 알아봐 주거나 제이유 사업에 문제가 생겼을 때 잘 봐달라는 부탁을 해주는 조건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가 검찰수사와 관련해 돈을 받았는지에 대한 확인은 해봐야겠지만 제이유 관련 첩보가 생산된 부서가 아니어서 수사 기밀을 유출한 정황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