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들을 고용해 남성들과 전화 통화를 시키고 비싼 통화료를 수익으로 챙기는 이른바'060 음란 폰팅' 은 상습사기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24일 휴대전화 이용자들에게'060 음란폰팅'을 유도하는 수법으로 거액을 챙긴 혐의(상습사기 등)로 기소된 문모씨(44) 등 14명에게 벌금 200만~6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법원 판례는 사기전과가 없더라도 범행의 회수, 수단과 방법, 동기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해 사기의 습벽이 인정되는 경우에 상습성을 인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피해 남성들이 일반 여성들과 만날 수 있다고 믿고서 30초당 500원이라는 비싼 요금을 내고 전화를 건 점이나 여성들과 성적인 관계까지 가능하다고 피고인들이 선전한 점 등을 들어 사기의 상습성이 인정된다고 본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통화 중 여성들이 '유급회원'이라는 음성 안내가 나오기는 하지만 남성들이 일반 여성 또는 유급 여성 중 어느 한쪽을 선택할 수 없고, 여성과 통화를 하기 전까지도 30초당 500원의 비싼 요금을 계속 부과한 점등을 종합하면 유급 회원이라는 음성 안내가 사기죄의 면책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060 전화정보서비스 번호에 접속토록 피해자들을 속여 정보이용료를 부담하게 했다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문씨는 2004년 7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케이티 모 지사로부터 060회선 1500개를 임차한 뒤 재임차한 2개 번호를 신문에 광고해 언제든지 불특정 여성과 통화가 가능한 것처럼 속여 피해자 767명으로부터 21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는 등 1.2심에서 피고인 14명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