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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회장"가해자로서 거짓말해 죄송하다"

김부삼 기자  2007.05.25 16: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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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폭행'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25일 구속적부심 심사를 받은 자리에서 "가해자로서 거짓말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구속적부 심사는 김 회장 사건을 둘러싼 늑장수사 논란으로 경찰수뇌부까지 사퇴한 가운데 진행된 것이어서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이상훈 수석부장판사)의 배용준 판사는 이날 오전 11시30분부터 2시간 동안 김 회장에 대한 구속적부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는 판사의 심문에 이어 검사·변호인의 심문, 검사·변호인 의견진술 등의 순으로 이어졌다.
김 회장은 의견진술을 통해 "가해자로서 거짓말을 하면서 처음부터 피해자들에게 사실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지 못한 것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다행히 구속된 뒤 피해자들이 합의해 준 것에 감사한다. 죗값을 치르는 것에 대해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선처해 달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적부 심사 결정은 심문이 끝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하게 돼 있어 김 회장의 석방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판가름날 전망이다. 법원은 피의자 심문과 수사관계 서류·증거물 조사 등을 통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석방을 명령할 수 있고, 무조건적인 석방이 부적당하다고 보일 경우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명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