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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수수료 담합 BC카드 벌금 5천만원

홍경희 기자  2007.05.30 1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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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윤진원 부장검사)는 29일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BC카드 법인을 벌금 5천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BC카드는 2004년 5월 11개 회원 은행과 회의를 한 뒤 가맹점 최저 수수료율을 1.5%에서 2%로 올리기로 합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BC카드는 또 대형 할인점 등 34개 업체의 수수료를 올리고 8개 업종의 수수료를 내리는데 합의하고 일부 업종에 대해 실제 수수료를 내린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005년 7월 BC카드와 11개 회원 은행에 대해 담합 혐의로 100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 회사를 검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