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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내일 선거법 위반여부 결정

김부삼 기자  2007.06.06 19: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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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고현철)는 7일 오전 10시 경기 과천에서 선관위원 전체회의를 열어 노무현 대통령의 지난 2일 참여정부평가포럼 강연내용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오늘중 연설 녹취록, 헌법재판소 결정문, 대법원 판례 등 자료준비를 끝내고 전체회의가 무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전체회의에서는 노 대통령의 연설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와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또 한나라당이 고발장에서 적시한 참여정부평가포럼의 사조직 해당 여부도 판단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이날 "노 대통령의 연설이 선거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주장하면서 선관위의 철저한 조사와 의법조치를 요구했고, 청와대는 선거법 위반 판단이 날 경우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강경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지나친 갈등이 벌어지면 국민만 손해를 보기 때문에 청와대도, 한나라당도 진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놨다. 중도개혁통합신당도 "한나라당은 대통령을 상대로 정쟁을 벌이는 것이 대선에 유리하다는 판단을 한 것 같은데 이성적인 숙고를 촉구한다"면서 "노 대통령도 스스로 정쟁의 중심에 서겠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 판단을 내리면 지난 2004년 탄핵 정국에 버금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청와대의 헌법소원 제기로 인해 법리적 논쟁이 확산될 공산도 크다. 또 학계 일부와 민주당 조순형 의원 등은 노 대통령이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주장하고 나선데 대해 "대통령이라는 국가기관은 헌법소원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단언했다.
선관위는 "법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하게 해석하고 결정하겠다"는 원칙만 내놨다. 아울러 선관위는 청와대가 의견진술 기회부여를 요청한 것에 대해 "위원들의 의견을 모으는 중이어서 최종 결론이 나지 않았다"면서도 "법적으로는 진술기회를 줄 의무가 없고 전례도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