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선관위, 盧대통령..."선거중립 의무 위반!"

김부삼 기자  2007.06.07 17:06:06

기사프린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고현철)는 7일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평가포럼 연설이 선거법상 공무원의 중립의무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 선거중립의무를 준수토록 요청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선관위는 "노 대통령이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를 규정한 선거법 9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공무원의 사전 선거 운동에 관한 규정은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밝혔다. 또 '참평포럼' 도 사조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선관위는 이날 오전부터 전체회의를 열어 노 대통령의 연설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했는지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참평포럼이 선거법상 금지된 사조직인지 여부에 대한 심사결과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노 대통령은 지난 2일 참평포럼 강연에서"한나라당이 집권하면 끔찍하다"고 말했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을 겨냥해 "제정신이라면 대운하에 투자하겠냐"고 했고"한국의 지도자가 '독재자의 딸'이라고 해외 신문에 나면 곤란하다"며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를 공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