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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납득할 수 없다... 법적 대응검토"

김부삼 기자  2007.06.07 21: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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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평가포럼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결정에 대해 "유감스럽고 납득하기도 어렵다"며 "법적인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7일 오후 문재인 비서실장 주재 정무관계회의가 끝난뒤 브리핑을 통해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선거법 9조에도 문제가 있고, 그 선거법을 인정한다 치더라도 이번 대통령의 발언은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할지, 권한쟁의청구심판을 제기할지 여부 등 구체적 방안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이같이 말했다.
천 대변인은 "대통령의 참여정부 평가포럼에서의 발언은 근거없는 정치공세에 대한 정당한 반론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직선거법 9조,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위반이라는 선관위의 결정은 매우 유감스럽고 납득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천 대변인은 이어 "이번 선관위의 결정은 대통령의 정치행위를 심각하게 제약하고 있음에도 준수 요청이라는 모호한 형식을 취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에 대한 법적인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천 대변인은 '헌법소원 절차를 밟을 것이냐'는 질문에 "법적인 대응을 신중하고 면밀하게 검토할 예정"이라고만 답했다. 특히 천 대변인은 선관위측이 '대통령의 자제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키로 한데 대해 "준수요청이 모호하다"며 "선관위법의 명백한 근거도 갖고 있지 않고 행정적 처분인지의 성격도 모호한 면이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