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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性추행' 최연희 선고 유예…의원직 유지

김부삼 기자  2007.06.14 11: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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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최연희 의원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선고 유예 판결을 해 최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고의영)는 14일 여기자 성추행 혐의(강제추행)로 불구속 기소된 최연희(63.무소속)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벌금 500만원에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최 의원이 공소사실에 적시된 성추행을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가 수사 기관에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의 딸이 사과 편지를 보내오는 등 후회하고 있으니 사과를 받아들이겠다'는 요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이상 친고죄에 있어서 처벌 조건이 현격히 약화. 소멸됐다"고 형 선고유예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사건 내용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손으로 움켜쥔 것으로, 폭행. 협박의 정도가 심하지 않다"며 "피고인이 60세 이상의 고령인데다 전과가 없고 1심 재판 때부터 반성의 뜻을 누차 피력해 온 점 등을 참작할 때 1심의형을 감경할 여지가 많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지난해 2월 한나라당 고위 당직자들과 동아일보 기자들의 회식 자리에서 여기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