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박영선 의원은 19일 한나라당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맏형인 이상은씨가 지난 98년 일본 후지기공으로부터 다스(구 대부기공)의 지분을 넘겨받는 과정에서 증여세를 탈루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국회 재정경제위 소속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재경위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의혹을 제기하고 "특수관계인으로부터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양수한 경우 증여세를 징수해야 한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사항"이라며 전군표 국세청장에게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후지기공의 결산자료를 근거로 제시하며 "후지기공은 98년 11.4%에 달하는 다스지분을 액면가(1만원)로 3억4000만원에 이씨에게 양도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그러나 당시 다스와 비슷한 납품업체들의 주식가치가 3만원 이상으로 평가됐던 것과 비교하면 지나치게 낮은 가격에 지분양도가 이뤄진 것이어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다스는 이상은씨와 이 전시장의 처남인 김재정씨가 87년 일본 후지기공의 기술이전을 받아 공동 설립한 자동차부품업체로,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전시장이 실질적 소유주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박 의원은 "특수 관계인으로부터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양수한 경우 증여세를 징수해야 한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사항"며 국세청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 출석한 전군표 국세청장은 답변에서 "개별기업의 특정거래에 대해서는 조사 여부를 포함해 언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말한 뒤"과세소멸 시효와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실제 거래가격, 주식 평가액 등을 두루 평가, 과세요건에 해당하면 과세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