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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상초유' 현직 대통령 헌법소원

김부삼 기자  2007.06.20 19: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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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로부터 잇따라 선거법 위반결정을 받은 노무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다. 현직 대통령이 공권력에 의해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문재인 청와대 비서실장은 2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 두 차례 내린 선거법 위반 결정과 관련, 강한 불만감을 드러내며 이번 주중으로 헌법소원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실장은 이날오후 춘추관에서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고 "참여정부평가포럼 강연 때 발언 내용이 중립의무를 위반했다고 해서 이후 원광대 발언이나 6·10 항쟁기념사, 한겨레신문 인터뷰 등에서는 참평포럼 강연보다 수위를 낮춰 말했고 문제없을 것이란 판단을 했다"면서 "또 위반이라면 도대체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그 부분을 제대로 알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실장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국민 누구나 갖고 있는 것"이라며 "대통령이기 때문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면 국민의 기본권인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침해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날 청와대가 노 대통령의 앞으로 발언에 대해 일일이 선관위에 문의하겠다고 밝힌 것과 같은 맥락의 발언이다.
문 실장은 "예를 들면 도덕성 검증에 대해 청와대가 관여할 바도 없고 생각도 없는데 한나라당 일부 후보 진영에서는 청와대가 공작하고 음모를 꾸미는 것처럼 주장하는 데도 가만있어야 한다면 부당하다"면서 "(청와대가) 반론을 제기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면 특정후보가 불리해지니 선거법에 걸리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대선 개입을 위한 '시간벌기용'이라며 헌정질서를 어지럽히는 행동이라고 비난했다.
나경원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선관위 결정은 헌법소원 대상이 아닌데도 청와대가 논란을 장기화하며 대선에 개입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 대변인은 "선관위에 이어 헌법재판소마저 폄훼하려는 것 아니냐"며 "청와대는 대선개입 의도를 버리고 이성을 찾으라"고 촉구했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측 박형준 대변인은 "한마디로 정략적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며 "계속 싸움을 걸어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박근혜 전 대표측 김재원 대변인도 "대통령의 공권력 행사가 법에 위반된다는 선관위 결정에 대해 헌소를 한다는 것은 적반하장격 행동"이라며 "당연히 헌재에서 각하처분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노 대통령은 본인이 말한 대로 세계적으로 '부끄러운 대통령'이 되는 것"이라고 비꼬았다.
한편 열린우리당은 청와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노무현 대통령 선거중립의무 위반' 결정에 대해 이번주중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청와대의 신중한 대응"을 요구했다.
서혜석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정치인인 대통령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수긍이 가기도 하지만 이로 인해 또 다른 정쟁과 논란이 야기될 것이 우려된다"며 이같은 입장을 전했다.
서 대변인은 또 "대통령의 정치적 표현을 둘러싸고 현행 선거법과 공무원법 간에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며 "국회에서 정치선진화와 민주화를 위해 이 문제를 검토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한나라당도 이 문제를 정략적 의도를 갖고 정치 공세화 하지 말고 차분하게 사회적 공론과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