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보복폭행'사건 외압·늑장수사 의혹관련해 전현직 경찰 고위간부들에 대한 줄소환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주임 서범정 형사8부장)은 20일"한화그룹 고문인 최기문 전 경찰청장을 소환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경찰청 감찰 결과와 통화기록 조회 등을 통해 최전 청장이 보복폭행 사건 이후 고교 후배인 장희곤 전 남대문서장을 비롯해 서울경찰청 홍영기 전 청장, 김학배 전 수사부장, 한기민 전 형사과장 등에게 전화로 수사 무마를 시도하면서 금품을 건넨 적이 있는지 등을 집중 추궁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전날, 보복 폭행 사건 첩보를 뚜렷한 이유없이 서울청 광역수사대에서 남대문 경찰서로 이첩시킨 김학배 서울경찰청 전 수사부장을 역시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보복폭행 사건 직후 수사가 시작되자 캐나다로 도피한 맘보파 두목 오모씨로부터 4월 초·중순 2차례에 걸쳐 남대문서 관계자를 통해 수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500만원을 받은 명동파 두목 홍모씨(54)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홍씨는 사건 발생 직후인 4월 중순 남대문서 강대원 전 수사과장과 오씨가 모 일식집에서 만나는 자리에 동석한 인물이다. 검찰은 홍씨가 돈을 받고 경찰과 자리를 주선한 것인지, 홍씨가 받은 돈 중 일부가 경찰에 실제 건너갔는지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한편 검찰은 한화 김 회장에 대한 2차 공판에서 구형할 것이란 예상과 달리 이 사건 과정에서 중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는 조모씨를 보강조사해 김 회장의 공소사실에 추가할지를 결정해야 한다며 공판 속행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철환 판사는 3차 공판을 22일 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