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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급 삼겹살 주세요"

김부삼 기자  2007.06.21 09: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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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돼지고기에도 쇠고기처럼 품질 등급이 매겨진다. 정부가 돼지고기 육질에 따라 엄격하게 등급을 분류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품질에 따른 가격 차별화에 성공한 한우의 경쟁력을 따라잡겠다는 취지다.
농림부와 축산물등급판정소는 축산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돼지고기 육질을 1+, 1∼3 등 모두 4개 등급으로 표시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19일 관보에 게재됐고 등급별 구체적인 판정기준은 농림부 고시를 통해 확정된다.
현재도 돼지고기에 적용되는 A~D 등급 체계가 있으나 기준이 정확하지 않고 판매 단계에서 등급 표시를 의무화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실제 고기의 질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쇠고기는 1++, 1+, 1, 2, 3등급으로 가격 차별화가 돼 있다.
등급 판정은 다음달부터 시작되고, 1∼2개월 내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른 식육의 부위·등급·종류별 구분방법 고시가 마련되면 대형 할인점이나 정육점 등에서는 반드시 품질 등급을 표시해야만 한다.
새로 마련된 돼지고기 등급은 1차로 지방 두께가 고른지 등을 조사한 뒤 2차 검사에서 고기색, 지방색, 근육 내 지방 침착도(마블링), 삼겹살 상태, 조직감, 결함 등 6개 항목을 살피는 방식으로 정해질 방침이다.
농림부 관계자는"고품질 돼지고기 생산을 촉진해 양돈 농가의 경쟁력을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된다"며"돼지고기 육질만을 기준으로 등급제를 시행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처음"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