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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은 대선 D-180…달라지는 선거운동은?

김부삼 기자  2007.06.21 1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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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대통령선거를 180일 앞둔 22일부터는 인터넷 게시판이나 홈페이지 등에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나 반대의 글을 올리지 못한다. 휴대폰 문자메시지을 통한 선거에 미칠 수 있는 행위가 선거법에 의해 금지된다. 또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해 운영하는 기관, 단체, 조직, 시설의 활동에 제약이 가해지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현수막 등 시설물 설치도 엄격히 제한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고현철)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선거운동의 금지, 제한사항을 공지하고 후보자와 정당, 유권자들이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다만 후원회가 후원금 모금을 위해 인쇄물이나 시설물 등을 이용해 고지하거나 광고하는 것은 허용되고, 예비후보 등록자에 한해 선거사무소를 설치해 간판, 현판,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도 허용된다. 예비후보 등록자는 이메일 전송, 명함 배부 등 제한된 범위의 선거운동도 할 수 있다.
선관위측은 "금지 규정을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