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국민검증위원회(위원장 안강민)는 22일 당 대선경선 후보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부동산 투기를 위한 위장전입 의혹'과 박근혜 전 대표의 `정수장학회 재직시 탈세 의혹'에 대해 근거가 없다고 사실상 '면죄부' 를 줬다.
검증위 간사인 이주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일부터 21일까지 3주간 제보를 받은 130건에 달하는 의혹 중 2가지 사안에 대해“결론을 내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나 각종 의혹에 대해 실질적으로 면죄부를 준 셈이어서 '솜방망이 검증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 간사는 먼저 이 전 시장의 부동산 투기를 위한 위장 전입 의혹에 대해 "68년 이후 현재까지 총 24회 주소지 이전했으며 3회를 제외하고 실제 주소지 이전은 21회였다"며 "이중 내 집 마련을 위한 주소지 이동 6회, 현대건설 제공 아파트 입주 3회, 논현동 주택 전입 4회, 국회의원 출마를 위한 종로구 이전 3회와 자녀 입학을 위한 전입 4회 및 아들 중학교 입학을 위한 부인만의 전입 1회라는 이 후보측 해명은 사실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 간사는 이어"1977~1981년 사이 이 후보 주민등록지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11동은 회사제공 관사이고 자녀교육에 따른 이전 주소지의 소유자나 권리자는 모두 이 후보와 다른 사람이었다. 논현동 29 주택이나 종로구 평창동, 신영동, 효자동, 혜화동은 실제 이 후보가 소유하거나 거주했다"며"주소지 이전은 자녀입학 국회출마 이외 목적 이외 다른 목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박 전 대표가 정수장학회 이사장 재직시인 95년 9월부터 99년 12월까지 급여를 섭외비 명목으로 지급받아 소득세를 탈루했다는 의혹과 관련, 그는"정수장학회는 기밀비지급규칙에 따라 섭외비를 지급했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가 없었다"면서"당시 세무서도 섭외비가 탈루소득이라고 적극적으로 판단하지 않았고 법인세법이 개정된 98년 이전의 섭외비에 대해서는 소득세 납부의무가 없었다고 볼 수 있음에도 박 후보가 섭외비 전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자진 납부한 점을 볼 때 소득세 탈루의혹은 해소됐다"고 말했다.
이 간사는 건강보험료 체납의혹에 대해서"박 후보가 건보료를 체납했다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납부 고지를 받고 비로소 납부한 것은 사실로 확인됐지만 2000년 7월1일부터는 겸직의 경우에도 소득이 발생한 곳에서 각각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제도가 변경된 점을 제대로 알지 못한 정수장학회의 직원들이 박 후보에게 지급할 급여에서 건강보험료를 원천 징수하지 못한 행정적 실수에 기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철저한 검증을 위해 검증위 활동 기간을 1주일 연장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 간사는"검증위가 있음에도 검증 공방 지나치게 과열되고 네거티브한 쪽으로 가고 있다"며 연장 배경을 설명한 뒤"여권에서도 검증위에 자료를 제출하면 우리가 철저하게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