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최재경 부장검사)는 22일 최재천(무소속) 의원이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한강' 이 2005년 광복절 특사를 앞두고 서갑수 한국기술투자 회장 등에게서 법률 검토와 탄원서 작성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위법 여부를 수사중이다.
검찰은 이와 함께 '한강' 의 제이유그룹의 감세 사건 수임과 관련, 정상적인 변호사 활동을 넘어선 '청탁'이나 '로비'가 있었을 경우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법리 검토에 나섰다. 검찰은 최근 '한강'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 의해 기각됨에 따라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조만간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최 의원을 소환할 방침이다.
검찰 등에 따르면 최 의원이 대표인 '한강' 법무법인은 2005년 4~5월쯤 횡령 등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은 서갑수 한국기술투자 회장과 특별사면 관련한 탄원사건으로 수천만원대의 수임계약을 체결했다. 의혹은 서회장이 '한강' 법무법인에 사건을 맡기는 과정에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이던 최 의원에게 8·15특별사면대상에 포함되도록 힘써달라는 청탁이 개입된 것 아니냐는 것이다. 당시 서 회장은 사면대상에서 제외됐다.
최 의원이 사건 진행과정에서 청와대나 정치권에 부정한 청탁을 한 정황이 드러난다면 이는 법이 공인한 변호사의 업무영역을 벗어난 것으로 알선수재 혐의 적용이 가능하지 않냐는 얘기도 나온다. 그러나 변호사는 사실상 법률이 공인하는 '합법 로비스트' 다. 법사위 위원의 변호사 겸직이 금지된 것은 2006년 하반기부터로 최 의원이 법사위를 맡고 있을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 과세전 적부심이나, 사면 관련 변론은 변호사법이 규정한 '일반 법률사무'에 해당하는 데다 정상적인 회계처리까지 마쳐 혐의 적용이 만만치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