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쪽짜리 '경부운하 보고서'의 유출경위가 수자원공사 간부에서 결혼정보업체 대표를 거쳐 언론사로 넘어간 것으로 확인됐지만 유출 목적이 뚜렷이 밝혀지지 않아 갖가지 의문점을 낳고 있다.
경찰은 수자원공사 기술본부장 김 씨가 단순히 친분관계를 떠나 어떤 목적으로 보고서를 유출했는지와 결혼정보업체 대표 김씨가 대선정국에서 상당한 파괴력을 가져올 보고서를 언론사에 넘긴 이유를 푸는 것이 수사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경부운하보고서의 유출자인 수자원공사 기술본부장 김모(55)씨는 정부 태스크포스(TF)의 핵심인 수자원공사 조사기획팀을 지휘하는 위치에 있다. 그는 경찰조사에서"7쪽 보고서를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에 함께 다니는 결혼정보업체 P사 대표 김모(40)씨가 '경부운하에 관심이 많다'고 해 지난달 28일 학교에서 보고서를 넘겨줬다"고 말했다. 그러나 수공 본부장 김씨는 37쪽 보고서의 작성자를'수자원공사'에서 'TF'로 고친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경찰이 압수한 수공 조사기획팀 보고서와 비교하면 작성자만 틀리고 분량과 내용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현재 수공 기술본부장 김 씨의 이메일과 통화내역을 조사하는 한편 결혼정보업체 대표 김 씨의 사무실과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결혼정보업체 대표 김씨는 지난달 28일 수공 본부장 김씨에게 넘겨받은 보고서를 곧바로 언론사 기자에게 전달했다. 그는 경찰에서 "6월 1일이나 그 이전에 호텔 커피숍에서 평소 친분있던 기자에게 넘겨줬다. 그 기자도 경부운하에 관심이 많았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단순 친분관계로 언론에 보고서가 전달됐다는 데는 경찰도 의구심이 많다"며 "일단 수공 본부장과 언론사 기자와는 안면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결혼정보업체 대표 김씨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해당 언론사 기자에 대해서도 향후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할 계획이지만 언론보도에 대해서 사법처리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부운하 재검토 문건 유출을 수사중인 경기지방경찰청은 25일 수자원공사 기술본부장으로부터 문건을 전달받아 언론사에 이를 넘긴 결혼정보업체 P사 대표 김모씨(40)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경기경찰청은 이날 "오전 9시께 경찰 4명을 성남 분당구 김씨의 자택에 보내 컴퓨터와 관련 자료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며"비슷한 시각 서울 강남구 청담동 김씨의 사무실에도 경찰 10명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5월 28일 S대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을 함께 다니는 수자원공사 기술본부장 김모씨(55)로부터 경부운하 관련 문건을 직접 건네받아 37쪽 문건을 처음 보도한 언론사 기자를 서울의 한 호텔 커피숍에서 만나 이를 전달했다.
김씨는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과 수자원공사법의 직무상 비밀누설 방조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