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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대통령, 27일 '민생법안 처리촉구'

김부삼 기자  2007.06.26 21: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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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27일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비롯해 6월 임시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내용의 대국민 담화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이 26일 밝혔다.
노 대통령의 담화 발표는 방송3사(KBS, MBC, SBS)를 비롯 YTN 등에서 생방송으로 방송할 예정이며, 방송시간은 오전 9시 40분부터 15분간이 될 전망이다.
천 대변인은 "계류 법안에는 사회보험부과법, 임대주택법, 식품안전처 설치법, 로스쿨 도입 등 사법개혁법, 공수처 설치법 등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천 대변인은 "지난 7일 청와대는 대통령의 국회 연설을 공식 요청했고 오랫동안 기다렸다"면서 "그러나 임시국회가 끝나는 지금까지 한나라당은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연설 기회를 막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저희로서는 불가피하게 직접 국민에게 이러한 사정을 알리고 설명드리면서, 국회에 다시 한번 입법 처리를 촉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천 대변인은 또 "헌법 81조에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해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면서 "한나라당이 의사일정 협의를 거부하는 방법으로 대통령의 연설을 무산시키려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는 원내 대책회의에서 "주요 법안이 누구 때문에 처리되지 않고 있는지에 대해선 노 대통령도 잘 알고 있지 않느냐"면서"연설을 하려면 국회가 아니라 열린우리당으로 가야 한다"며 거부 의사를 재확인했다. 그는 이어"우리는 국민연금법과 사학법, 로스쿨법 등을 동시 처리해야 한다는 기본 입장에 변함이 없다"면서 "끝까지 합의가 안 될 경우 표결처리를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