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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아시안게임 중 남의 AD카드 사용 전원 기소유예 처분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20명 전원 기소유예

박용근 기자  2014.12.01 09:3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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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박용근 기자]인천아시안 경기대회 기간 중 다른 사람 명의로 발급받은 AD 카드로 경기장에 들어가려다가 적발되거나 이들에게 AD 카드를 빌려준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20명 전원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인천지검 형사5(황현덕 부장검사)는 사문서부정행사·방조 혐의로 입건된 A(35)씨 등 20명 전원에 대해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1일 밝혔다.

인천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가 발급한 AD카드는 법률상 사문서에 해당되며 발급받은 본인만 사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검찰도 당초 유사사례가 재발할 가능성을 우려해 AD카드 부정사용 관련자 전원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토록 경찰에 수사지휘 했다.
그러나 지난달 12일 열린 검찰시민위원회에서 만장일치 의견으로 기소유예 의견을 제시했다.
검찰도 "외국인 피의자 4명을 제외한 전원으로부터 재발 방지 서약서를 제출받았다""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이 대부분 가족 또는 지인, 대여해 주면서 금품이 오가지 않은 점, 사전에 적발돼 경기장에 출입하지 못한 점, 피의자 모두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기소유예로 사건을 종결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