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중국에 서버를 두고 60여억 규모의 불법 인터넷 사설 경마 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1일 인천지검(강력부 정규영 부장검사)은 불법 사설 경마 사이트를 만들어 공급·운영해온 혐의(한국마사회법 위반)로 A(51)씨 등 11명을 구속 기소하고, B(43)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달아난 사이트 제작자 1명을 지명수배하고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이들 일당에 대해 10억200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압류했다.
검찰에 따르면 사이트 제작자 A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중국에 서버를 둔 불법 사설 경마 사이트를 C(53)씨 등 사이트 임대업자 4명에게 공급해 주고 1개당 월 30만 원씩 모두 1억6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또 C씨 등은 이 사이트를 다시 다른 운영자들에게 대여해 1억26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운영해온 불법 경마 사이트는 총 59억원 규모다.
검찰 관계자는 "중국에 서버를 둔 온라인 경마 등 불법 도박이 급증하고 있다. 접근성이 높고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이라며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조직에 대한 집중 수사를 벌여 운영자들을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불법 수익도 철저히 환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