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시청 시간대에 대부업 광고 방영를 규제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29일"아동·청소년의 시청 시간대에 대부업의 광고가 금지하고 허위·과장 대부업 광고를 엄격히 규제하는 청소년보호법과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청소년보호법에서 대부업 광고를 유해매체물로 지정해 광고시간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통해 소비자 오인 방지 및 규제근거를 두도록 하고 있다.
심 의원은"최근 TV 광고에서 '무이자', '무담보' 등을 강조한 허위·과장 대부업 광고가 눈에 띄게 늘어나면서 하루에 258번의 대부업 광고가 방송되는 등 일상생활에 빈번하게 노출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규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시민단체 등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면서"특히 청소년이 주로 시청하는 시간대나 어린이 전용 채널에까지 무분별하게 대부업 광고가 방영되면서 자라나는 아동·청소년들이 무분별하게 대부업 광고를 자주 접하게 돼 잘못된 경제관을 갖게 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라나는 아동·청소년들이 대부업에 대한 그릇된 인식으로 돈을 쉽게 빌리고 쉽게 쓸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심 의원은 "대부업 광고도 담배나 주류광고처럼 청소년에게 유해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라며 "이번 개정법률안의 신속한 처리를 통해 아동 및 청소년이 대부업에 대한 그릇된 인식이 자리잡는 것을 방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