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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JU 로비' 염동연·이부영·서경석 불구속

김부삼 기자  2007.07.03 1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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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업체 제이유 그룹의 불법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최재경 부장검사)는 3일 제이유 측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거액을 받은 혐의 등(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등) 중도통합민주당 염동연 의원과 열린우리당 이부영 전 의장, 서경석 목사 등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올해 3월초 서울동부지검으로부터 이 사건 수사를 넘겨받아 김희완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등 13명을 구속기소하고 염 의원 등 14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등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이날 수사 발표를 통해 제이유 그룹이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서해유전 탐서권 허가 연장, 각종 수사 재판 및 공정위 등 감독기관의 조사,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개정문제, 주수도 회장의 특별 사면 복권 등과 관련해 이들 정관계 인사들을 상대로 불법 로비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검찰은 염 의원은 2005년 1~3월 제이유 주수도 회장으로부터 계열사 세무조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시가 500만원 상당의 서양화 1점을 받고, 조직폭력배가 운영하는 특정 회사로 하여금 4억1000여만원 상당의 저주파 자극기를 납품하게 해 1억3000여만원의 이익을 취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열린우리당 이부영 전 의장은 서해유전 탐사권 허가 연장, 방문판매법 개정, 주 회장 사면 등의 청탁을 받고 수차례에 걸쳐 주 회장과 제이유 측에 자신이 회장을 맡았던 장준하 기념사업회에 5억2000만원을 기부하게 하고 차명계좌로 2억1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서경석 목사는 2005년 2월~2006년 1월 국세청 간부에게 청탁해 과세전 적부심이 기각된 제이유개발의 심사청구 사건을 재심의하게 해주고 상임대표로 있는 사단법인 ‘나눔과 기쁨’에 5억1000만원을 후원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전 파이낸셜뉴스 사장은 제이유 측에 불리한 기사를 보도하겠다고 한 뒤 투자금과 광고비 명목으로 15억8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임모 전 SBS 부장은 비판적 보도를 막아달라는 청탁을 받고 차명계좌로 5억원을 받은 뒤 돌려준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제이유 그룹 로비사건을 두고 △제이유 그룹의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로비 의혹 △다단계 판매업체인 제이유그룹의 약점을 이용한 부당 이익 취득 △ 이밖에 기타 제이유 그룹 관련자들 비리에 수사의 초점을 맞췄다.
검찰은 이번 수사에서 제이유 그룹의 로비가 전방위적으로 이뤄졌으며 거액을 동원해 닥친 현안을 해결하려했다고 밝혔다. 제이유그룹은 주 회장의 지시 아래 구속된 한모 씨 등 주 회장의 측근들이 앞장서 로비를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세무조사, 공제조합 관련업무, 서해 유전 허가 연장, 주 회장 개인 수사 및 사면 복권 문제, 방판법개정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전방위 로비를 펼치며 사용한 액수만도 70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번 수사가 아직 미완이라는 점을 밝히며 남은 의혹에 대해 추가 수사를 진행할 것임을 밝혔다. 검찰은 잇딴 법원의 영장기각으로 인해 신속 원활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했다. 현재 제이유그룹 로비와 관련해 남은 수사 쟁점은 공정위 관련 유착 비리 의혹 및 제이유 관련 브로커들이 받은 돈의 정관계 유입 여부 등에 대해 검찰은 추가 수사를 벌일 계획이다. 그리고 전 국회의원 보좌관인 강모씨 등 도주중인 브로커의 검거에도 수사력을 집중시킬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