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폭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김 회장이 지난 3월8일 자신의 아들을 때려 상처를 입힌 서울 S클럽 종업원 등 7명을 청계산 인근 공사장으로 데려가 감금한 뒤 쇠파이프 등으로 때려 상해를 입히고 S클럽으로 찾아가 다른 종업원 2명을 폭행한지 4개월여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철환 판사는 지난 2일 1심 선고공판에서 “김 회장측 부인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우발적으로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대기업 총수 지위를 이용해 조직적이고 사적인 폭행을 가했다”면서 실형을 선고 한 것이다.
이번 1심 재판을 주관한 김철환 판사가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는 법 정신과 법관으로서의 양심 등에 기초한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의심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법관의 도덕적 양심과 법치주의에 근거한 재판부의 적확한 판단에도 불구하고 이번 판결에 대해 한번쯤은 되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김 회장은 첫 공판때 진술에서 ‘사건이 발생한 청담동으로 찾아 간 것과 S클럽으로 장소를 이동한 것 역시 자신의 아들을 폭행한 당사자와 조용히 대화로써 사건을 해결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하지만 자신의 아들 폭행에 가담한 S클럽 종업원과 S클럽 사장이 당사자를 빼돌린체 대타(폭행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를 내세우며 자신과 자신의 아들을 우롱하는 것 같아 우발적인 행동을 자행하게 됐다’며‘잘못된 부정(父情)으로 인한 이번 사건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며 모든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뿐 만 아니라 김 회장측이 피해자들과 합의를 했고, 선처를 바란다는 피해자들의 탄원서도 접수됐음에도 단순폭행 사건에 실형까지 선고한 것은 사법부가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여론몰이에 민감했던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들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발행인이 본지 제306호(5월27일 발행) 칼럼 ‘마녀사냥식 행태 재연돼선 안돼’를 통해 김 회장의 폭행사건을 경찰과 정치권, 언론 등이 표피적이고 자극적인 얘깃거리로 만들지 말 것을 경고한 바 있으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 이번 판결이 더욱 씁쓸하게 느껴지고 있다.
이번 선고로 재계 9위인 한화그룹의 국내외 기업활동과 대외신인도 등에 ‘악영향’이 미칠 것은 자명하다. 당장 사우디아라비아 회사와 6~7조원 상당의 석유개발 합작사업 계약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으며 항소심 준비로 인한 경영 공백 장기화로 한화의 중장기 국내외 사업이 우려된다. 상황에 따라서는 국가 신용도까지 영향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김 회장이 이번 일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통감해야 하며, 또 이를 전화위복으로 삼아 법질서에 순응하고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경영자로 거듭나야 한다는데 있다. 김 회장 스스로가 법정서 진술한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더욱 더 그렇다.
김 회장이 자신의 과오에 대한 경제·사회적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정치권과 언론, 경제·사회 각계에서 관용을 베풀고 환경을 조성하는 것 이마저도 어려운 일인가.
강신한 수도권일보·주간 시사뉴스·인터넷 시사뉴스 창간·발행인·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