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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사학법 로스쿨법 처리 합의

김부삼 기자  2007.07.03 18: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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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3일 그동안 논란이 되어온 사립학교법 재개정안과 로스쿨법 제정안을 둘러싸고 팽팽히 맞섰던 양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중도통합민주당 등 3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이에따라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포함, 3대 쟁점이 6월 국회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민주노동당소속 의원과 임종인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이 사립학교법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어 법안 통과 과정에서 물리적인 마찰이 예상된다.
또 현행대로 내고 덜 받는 국민연금법 개정안도 통과시키기로 했다. 이에따라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포함, 3대 쟁점이 6월 국회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3당이 합의한 사학법 재개정안은 개방이사추천위원 수를 5인 이상 홀수로 해 학교운영위 또는 대학평의회측 인사를 과반수로 하되 종교지도자 양성 대학(원)은 종단측 인사를 과반수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로스쿨법 제정안은 교육부 장관이 법원행정처장 및 법무부 장관과 협의해 정원을 결정토록 했고,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보험료율은 현행(9%)대로 유지하는 대신 급여대체율을 현행 60%에서 2028년 40%까지 하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는 현재 65세 이상 전체 노인의 60%인 수급자 범위를 2009년부터 70%로 확대하고, 지급액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월 평균소득의 5%(월 9만원 내외)에서 2028년까지 10%로 늘리는 내용의 기초노령연금법을 의결했다.
증권업, 자산운용업, 선물·투자자문업으로 구분된 자본시장간 영업 칸막이를 허무는 것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통합법) 제정안과 서울시 구세인 재산세 일부를 서울시와 자치구가 공동과세해 25개 자치구에 배분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 등도 처리했다.
앞서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 장영달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강봉균 통합민주당 원내대표 등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김충환 한나라당 원내 부대표가 전했다. 3당 원내대표는 또 정개특위 위원장은 한나라당에서, 예결특위 위원장은 열린우리당에서, 국제경기지원특위 위원장은 통합민주당에서 맡기로 하는 등 특위 구성에도 합의했다. 정개특위은 한나라당 9인, 열린우리당 5인, 통합민주당 2인, 비교섭단체 4인 등 20인으로 구성키로 했다. 예결특위의 경우 한나라당 22인, 열린우리당 12인, 통합민주당 6인, 비교섭단체 10인으로 배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