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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법, 로스쿨법 진통 끝에 국회통과

김부삼 기자  2007.07.04 07: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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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임시국회의 최대쟁점 법안인 사립학교법과 로스쿨법이 회기 종료 직전 지난 7월 3일 자정 3분전에 국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2009년 3월 국내 첫 법학전문대학원 개교를 위한 법적 기반은 마련되었다.
지난 1995년부터 이어온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은 12년 만에 그 뜻을 이루었다. 하지만 이룬 것만큼 진통도 컸기에 앞으로 갈 날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률안이 통과되면 4년 과정의 법학대학과 사법시험을 통해 법조인을 길러내던 지금까지의 법조인 양성ㆍ선발 시스템이 전면 개편될 전망이다. 또한 기존의 법학과(부)는 폐지될 것이며, 아직도 많은 부분 반대가 심하다.
◆사학법, 로스쿨법 직권상정 처리
국회는 1년 8개월째 접어든 사학법과 로스쿨 법에 대해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중도통합민주당 3당 원내대표의 요청에 따라 임채정 국회의장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 처리했다.
사학법 재개정안은 표결에 부쳐져 재석의원 186명 가운데 찬성 143표, 반대 26표, 기권 17표로, 로스쿨법은 재석의원 187명 가운데 찬성 149표, 반대 18표, 기권 20표로 각각 통과됐다.
사학법 재개정안은 개방형 이사 추천위원회 구성과 관련, 일반사학의 경우 학교운영위(또는 대학평의회)와 이사회 추천 비율을 6대 5로 정해 학교운영위측이 과반을 차지하도록 하되, 종교사학의 경우 이사회에 해당하는 종단이 과반을 점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로스쿨법은 전문적인 법률이론 및 실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를 허용하고 설치인가 심의기구로 교육부 산하에 11명 규모의 법학교육위원회를 두며,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원 1인당 학생수를 15인의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하고 전체 교원의 20% 이상을 변호사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들의 표결처리에 앞서 민주노동당 의원들과 열린우리당 일부 의원들은 의장석 주변에서 3당의 강행처리를 강하게 비판했다.
◆법조인 입시철 시작 ‘LEET 시험’
2009년 3월 개교하는 법학전문대학원은 4년제 일반대학에 3년제 전문대학원 석사과정으로 설치된다.
입학생을 선발할 때는 학부성적(GPA)과 법학전문대학원 적성시험인 ‘법학적성시험’(LEET) 성적을 의무적으로 반영해야 하며 외국어능력을 입학전형자료로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했다.
또 입학자 중 비전공자 출신 및 타학교 출신이 각각 3분의 1이상이 되도록 하는 등 학생구성의 다양성에 대한 사항을 대학 재량이 아닌 의무사항으로 정했다.
지금의 현 체재는 학력이나 전공과에 관계없이 일정학점(법학과목 35학점) 이상 이수하면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이 시험에 합격하면 법조인이 되었다.
하지만 법학전문대학원 체제 하에서는 법조인이 되려면 법학과이든 타학과이든 관계없이 일단 학부를 졸업하고 다시 3년제인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해야 한다. 교육기간이 현재 대학 학부과정 4년에서 앞으로는 학부 4년과 대학원 3년 등 7년으로 늘어나는 체재가 된 것이다.
지금은 사법시험 성적 순으로 연간 1천 명 정도 선발하지만 변호사 자격시험으로 전환되면 일정점수 이상만 취득하면 변호사 자격을 얻게 된다.
따라서 입학정원 대비 법률가 진출 비율이 지금보다 훨씬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와 법무부에 따르면 연간 1천명의 선발인원 중 법학과 출신은 75% 정도이므로 법과대학 총 입학정원(1만3천316명) 대비 법률가 진출비율은 5.6%에 불과하지만 앞으로 이를 80% 정도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 대다수가 법조인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얘기다.
이 방침은 사법고시 합격을 위해 법대생들이 학교공부 대신 고시공부에만 매달리고 있는 비정상적인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법학전문대학원 학생 선발시 학부 성적을 반영함으로써 법학교육 정상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법시험은 오는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 개원 후 2013년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유지되다가 이후에는 폐지될 예정이다.《자세한 내용은 시사뉴스 통권310호(7월9일자)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