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과 언론노조의 불법 정치자금 제공 의혹을 수사 중인서울중앙지검 조사부(김대호 부장검사)는 6일 이용식 민주노총 사무총장을 자택에서 연행, 민주노총의 민주노동당 의원 불법 후원 의혹을 조사중이다.
검찰 관계자는"체포시한이 8일 오전 7시까지여서 이르면 내일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민노당 의원 2∼3명이 2004년 17대 총선 때 언론노조와 민주노총으로부터 불법 '쪼개기' 방식으로 후원금을 받은 정황을 잡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 사무총장은 총선 당시 민주노총 정치위원장을 맡고 있었다.
검찰은 민주노총이 16개 산별노조를 통해 총선 당시 '총선투쟁 특별기금' 명목으로 조합원당 1만원씩을 거둔 뒤 이 가운데 1000만원씩을 민노당 의원 2명에게 각각 전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도 1억2000여만원을 모아 이 중 2000만원을 민주노총에 분담금으로 낸 뒤 5200만원을 모아 이중 5200만원을 민노당 모 의원에게 건넨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이 사무총장에게 3차례 소환을 통보했으나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며 "해당 의원들과도 조사 시점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언론노조 전임 집행부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한 결과, 당시 개인이 아닌 법인이나 단체는 정치인에게 후원금을 줄 수 없도록 개정된 정치자금법이 시행되자 노조원들 명의로 '쪼개기 후원'에 나선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민노당은 "2004년초 언론노조의 정치기금은 정치자금법이 개정되기 전이어서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으며 민노당 의원들은 정치후원금에 대해 영수증 처리를 명확히 해왔다"고 해명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달 임시국회가 폐회됨에 따라 관련 의원들을 금명간 소환해 후원금의 대가성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이와 관련, 2004년 개정된 정치자금법에 의하면 조합이 아닌 조합원 개인의 이름으로는 후원금을 낼 수 있고 이에 따라 개별 영수증을 처리했으므로 검찰이 이를 불법 정치후원금이라고 보는 것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6일 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에 출연, 검찰이 후원금을 낸 조합원이 그런 목적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도"민주노총의 경우는 아예 인터넷에 공지해서 공개적으로 어느 후보에게 어떻게 가는가를 밝히고 돈을 걷었고, 정치자금법에도 모집대리인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안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정치자금법의 기본 취지는 불법정치자금을 단속하려는 것이지 2천원 1만원 내는 사람을 단속하려는 것" 아니라며 "검찰이 '코끼리 잡는 칼로 연필을 깎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