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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주름잡은 돌팔이 비만클리닉

김부삼 기자  2007.07.09 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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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아줌마'를 비롯한 1,000명 가까운 주부들에게 주름살 제거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가짜 명의'가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9일 강남에 무허가 비만클리닉을 차려놓고 의료면허 없이 주부들에게 비만치료, 주름살 제거 시술 등을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장모(43)씨를 구속하고 장씨에게 의약품을 공급한 제약회사 영업사원 이모(47)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해 9월 강남구 대치동의 한 상가에 무허가 비만클리닉을 차린 뒤 김모(40.여)씨에게 400여만원을 받고 복부에 약물을 넣어 지방 분해 시술을 하는 등 최근까지 주부 960여명에게 50만~400만원을 받고 무면허 시술을 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전자공학을 전공한 장씨는 10년 동안 의료기기 외판원을 하면서 전국 각지의 피부·비뇨기과 의사들로부터 어깨 너머로 배운 기술을 토대로 무면허 시술을 해주고 1억3천여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장씨는 "싸고 기술이 좋다"는 입소문을 듣고 찾아온 강남 일대 30~40대 주부들을 상대로 비만치료, 얼굴 주름살 제거, 점.기미.주근깨 제거 등의 시술은 1회 50만원, 복부에 약물을 넣어 지방을 분해하는 시술에는 400만원을 받아 챙겼다. 강남에서는 저렴한 편에 속했다. 장씨의 인기 비결이기도 했다. 조사결과 대당 수천만원을 호가하는 의료장비를 갖추고 전문 자격증을 소지한 간호조무사, 피부관리사 등을 고용한 장씨는 개업 9개월만에 960여명의 고객을 확보, 이들로부터 1억3,000만원의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