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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항공·병원 종사자, 함부로 파업 못한다

김부삼 기자  2007.07.10 1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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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비행기 조종사나 승무원, 병원 중환자실·응급실 업무자, 철도 및 지하철 운전 종사자도 직권중재 없이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지만, 필수업무는 반드시 유지하는 등 파업수위가 제한된다.
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필수 공익사업장에 대한 직권중재를 폐지하는 한편 응급실이나 항공기 조종, 철도 운전 등 공중의 생명과 건강, 신체 안전에 관련된 필수업무는 유지해야 한다.
필수공익사업장은 현행 철도·도시철도·수도·전기·가스·석유·병원·통신·우정사업·한국은행 등에서 내년부터 항공운수, 혈액공급사업 등까지 확대된다.
다만 직권중재 폐지로 필수공익사업장 노조들도 쟁의조정 신청 등 일정한 절차를 거쳐 사전에 파업권을 제약받지 않게 되지만 파업을 하더라도 필수업무로 지정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인원을 유지해야 한다.
필수업무로는 △철도·도시철도 운전·관제·신호 △항공운수 조종·보안검색·객실승무·운항통제 △수도 취수·정수 △전기 발전설비 운전·정비 △가스 제조·저장·공급 △석유 인수·제조·저장·공급 △병원 응급의료·분만·수술 △혈액공급 채혈·검사 △한국은행 통화신용정책 등이다.
필수유지업무의 유지수준, 대상 직무, 필요인원 등은 노사 자율로 정하되, 그렇지 못할 경우 노동위원회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 특히 파업에 돌입한 노조가 정당한 이유없이 필수유지업무를 유지하지 않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이와 함께 앞으로는 필수공익사업장에 파업이 발생하면 파업참가인원의 50% 범위 내에서 대체근로가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