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고의 정보기술(IT) 전문대학으로 꼽히는 한국정보통신대학교(ICU)가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고양시 일산서구)을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ICU 관계자는 이날"김명철 기획처장을 포함한 학·처장 등 경영진 5명이 고소인으로 해 그동안 우리대학의 명예를 크게 훼손해 온 혐의로 김 의원에 대한 고소장을 국회 과기정위 회의록과 방송인터뷰 자료 등 증거물과 함께 서울 남부지검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ICU는 고급 IT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정보통신부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KT·SK텔레콤 등 IT업체들이 지난 97년말 설립해 지난 98년 3월 개교한 국내 유일의 IT전문 특성화 대학이다.
ICU는 이날 제출한 고소장에서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28일 과기정위에서 "지금 정통부에서 ICU를 KAIST와 결합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내부 결론이 나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현저한 불법상태를 방치하는 이유가 뭐냐? 정말 사생아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등의 발언과"세상에 어느 법치국가에서 이런 불법상태가 있을 수 있나"라는 말을 통해 공공연하게 학교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 학교구성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고소 이유를 설명했다.
ICU는 또 "김 의원은 지난달 25일 열린 과기정위에서도 'ICU 문제가 상임위에서 의결이 돼서 KAIST와 통합키로 돼 있죠?' 라고 발언하는 등 KAIST와 통합을 주장하는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마치 기정사실인 것처럼 유포하면서 고소인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ICU 관계자는 "고등교육법 등에 따라 합법적으로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고 특히 통폐합을 위해서는 2/3 이상의 이사들이 찬성결의가 있어야 한다"면서 "KAIST와의 통합에 대해서 현재까지 아무런 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김 의원 발언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ICU 관계자는 이어"김 의원이 그동안 과기정위나 방송 등에 출연, 학교를 지칭하며 △사생아 △학교의 존치는 불법상태 등 주장해 교직원들과 학생들에게 자괴감과 상실감을 줘 정상적인 학교운영을 어렵게 했다" 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영선 의원 측은 "학교운영비 지원이 불법이라는 문제는 감사원에서 지적된 부분"이라며 "소장을 받아 보지 못한 상태로 소장을 확인한 뒤 대응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