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예비 후보의 처남 김재정씨가 27일 이 후보 관련 의혹을 제기한 박근혜 후보측의 유승민·이혜훈·서청원 의원과 경향신문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지 23일 만에 취소했다. 검찰은 수사 계속 여부 등과 관련한 입장을 오는 30일 밝힐 예정이다.
김재정씨는 그동안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한 당사자들의 사과가 없으면 고소를 취소할 수 없다'고 버텼고 고소취소 문제를 놓고 이 전 시장 선거캠프와 이견을 보여왔기 때문에 이날 '고소취소'는 이 전 시장측과의 입장조율을 통해 이견이 해소됐음을 의미한다.
김재정씨의 법률대리인인 김용철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재정씨와 ㈜다스가 낸 명예훼손 등의 형사고소를 취소하고, 관련 민사소송도 전부 취소한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검찰수사를 통해 피고소인들에게 엄한 형사책임을 묻고 싶은 심정이 간절하지만, 야당 경선 후보의 친인척인 이상 자신의 입장만을 고수할 수 없고 한나라당 최고회의의 취소 권유도 감안해야 했다"며 고소 취소 이유를 밝혔다.
김 변호사는 그러면서, 고소취소 결정을 내리기 전 한나라당과 이 전 시장 캠프에 고소를 취소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고 "캠프에서는 '결단을 잘 내렸다'는 입장을 밝혔다"면서 이 전 시장측과 긴밀한 협조 속에서 고소취소가 결정됐음을 부인하지 않았다.
김 변호사는 또 "고소 취소 후에도 검찰 수사가 계속된다면 김재정씨와 이상은씨는 검찰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최재경)는 고소 취소와 관계없이 김씨 고소로 촉발된 이 전 시장 부동산투기 등 의혹 수사를 계속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 중이다. 그 동안 법조계에서는 김씨의 고소 혐의인 명예훼손죄가 반의사불벌(反意思不罰)죄라는 이유로 고소 취소시 수사를 계속할 이유가 없다는 견해가 제기됐다.
김홍일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김재정씨가 고소를 제기한 뒤에 추가로 여러 건의 고소·고발이 있었고, 김재정씨의 고소 내용 중에도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닌 부분도 있다"며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검토해 오는 30일 검찰의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한편 일본에 머무르다 이날 오후 귀국한 이 후보의 큰형 이상은(74)씨는 이날 오후 3시 김포공항을 통해 귀국했으며 "늦어도 28일 검찰에 출석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도곡동 땅 등 부동산의 차명소유 의혹과 ㈜다스의 소유관계, 다스의 자회사인 홍은프레닝의 주상복합건물 개발 특혜 의혹 등과 관련해 이씨를 주요 참고인으로 보고 출석을 공식적으로 요구해 놓은 상태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이날 전직 경찰관 권오한(구속)씨에게 이 전 시장의 부인과 친인척의 주민등록초본 발급을 부탁한 뒤 이를 건네받은 혐의(주민등록법 위반)로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캠프의 홍윤식 전 전문가네트워크위원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홍씨 신병을 확보한 뒤 초본을 박 전 대표 캠프나 김혁규 열린우리당 의원 등에게 전달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