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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람이 아파트 33채 낙찰...한 채당 1200만원 꼴

홍경희 기자  2007.07.29 0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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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람이 아파트 33채를 한 번에 낙찰받아 경매계에 이슈가 되고 있다.
7일 경매정보업체인 굿옥션에 따르면 지난 23일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입찰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소재 보은아파트 165가구 중 73가구가 낙찰됐으며 이 가운데 이 모씨가 12평형 32가구와 17평형 1가구 등 모두 33가구를 낙찰받았다.
총 낙찰금액은 3억9540만5000원으로, 한 채당 1200만원 꼴이다. 낙찰가는 17평형이 1581만원으로, 감정가(2850만원)대비 55%이며, 12평형은 대부분 감정가(2200만원)의 56%대이다.
한 사람이 개별 물건을 2~3개씩 묶어서 낙찰받는 사례는 오피스텔, 상가 등 임대용 물건이나 토지 경매에선 흔히 있지만, 아파트를 한꺼번에 여러 채 낙찰받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하지만, 최근들어 부동산경기 침체로 지방의 소규모 건설사가 보유했던 아파트 가운데 미분양으로 인해 자체 임대하거나 공실로 보유하던 중 부도 등으로 경매에 나오고, 임대용 목적 등으로 다수의 물건을 낙찰받는 사례가 생기고 있다.실제 경기 포천 신북면 기지리 산호기지그린빌은 총 173건이 경매 진행, 현재까지 100건이 낙찰됐다. 이 중 전용면적이 작은 물건을 위주로 2채 이상 낙찰받은 사람이 4명이며 8채를 받은 경우도 있다.
굿옥션 고정융 조사분석팀장은 "비교적 권리분석이 간단하고 저평가된 지방 소재 아파트는 관리가 쉽고 장래 지역개발 호재를 기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앞으로 주목받는 종목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부도아파트의 경우 유치권, 토지 등기 부문에서 문제 발생의 소지가 있어 사전에 확실한 권리 분석이 선행돼야 하고 꼼꼼한 시세 조사와 임대 가능성 조사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