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회원제 골프장의 보유세 및 특소세 등에 대한 완화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조원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이날 과천청사에서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회원제 골프장의 보유세 부담 완화, 특소세 폐지 등을 계획하고 있다”며“대중 골프장과 회원장 골프장 간의 차별적 요인을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키로 했다”고 말했다.
현재 골프장을 건설하려면 일정 수준의 보전산지를 두도록 돼 있으며 이를 골프장 면적으로 계산해 보유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대중 골프장과 달리 회원제는 보유세를 중과하고 있으며 특소세 역시 부과하고 있다.
이와함께 조 차관보는 농지를 전용해 골프장을 건설하는 것에 대해 “시뮬레이션을 해 본 결과 농민에게 도움이 되고 기타 기관투자자. 재무적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질 정도의 수익률은 올릴 수 있는 것으로 나왔다”며“어느 정도의 농지를 포함시켜 허용할 지, 골프장 수요나 면적이 얼마나 될 지는 10월까지 수요 조사를 충분히 한 뒤 발표하겠다”고 밝혔다.